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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영덕을 직시하라'

'정부의 영덕 원전가산금 환수 방침 철회해야'

대한민국에서는 부처 간 폭탄 돌리기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영덕에 지원한 380억원의 원전 자율유치가산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벌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법제처 간 법령 해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11개월여 전 취임사를 통해 ‘구 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고 천명한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영덕군과 군민을 상대로 하는 이번 일을 들여다 보면 ‘아직도 이게 국가인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통령의 초심은 정부 관료들에게 공유되고 있는가?

 

영덕 군민이 소위 ‘발전소지원법’에 근거해 정부가 지원한 380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법률과 사회적 도덕, 바로 두가지 근거 때문이다.

 

먼저 법률적으로 따지건데 380억원을 지원한 관련 법의 입법 목적 상 정부의 환수는 부당하다. 이 법의 목적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 지역발전 기여’로 요약된다. 영덕군과 군민은 지방소멸을 우려하는 이 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금쪽 같은 세월인 지난 7년여 동안 위의 취지 가운데 단 하나의 조항도 어긴 일이 없다.

 

이른바 ‘방폐장’ 유치신청에서 탈락한 뒤 영덕이 온갖 시련을 겪으며 원전 유치에 나선 계기는 바로 정부의 권유 때문이었다. 군민의 화합과 민심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분열되고 인근 지자체와 환경운동가들이 비웃었지만 영덕은 원전 유치 신청을 했다. 따라서 이 취지의 조각 요건은 대한민국 영덕군과 군민에 의해 성립됐다. 이것이 환수가 부당한 첫 번째 이유이다.

 

정부 관료들이 감사원 감사를 우려해 면피용 요식행위로서 법제처 법령검토를 의뢰했다면 하나를 더 덧붙일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 정한 ‘2년 이상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돼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가 영덕에 해당되는지의 문제이다. 영덕 군의회가 380억원의 집행을 제지함으로써 생겨난 공백은 바로 민주주의를 위한 기간이다.


그 해결 기한을 2년으로 못 박는다면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조항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는 재량권을 발휘하겠다는 터인데 정부가 이제 와서 신의성실원칙을 저버리겠다고 작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2017년 7월 19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법의 취지는 훼손됐다. 그리고 그 책임을 영덕군과 군민에 떠넘기는 것은 관료들의 보신책일 뿐이며 정부 스스로가 신뢰성과 일관성을 저버리고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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