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무주군에서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온라인마케팅에 소요된 비용의 50%(최대50만 원)를 지원한다.
희망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마케팅 활동 증빙자료 등을 갖춰 군청 산업경제과를 방문하면 된다.
무주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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