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태풍 피해 복구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덕군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덕군은 지난 2018년‘콩레이’, 2019년 ‘미탁’에 이어 3년 연속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태풍 ‘마이삭’과 ‘미탁’으로 인해 83억의 피해를 본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사망 유족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 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1인당 2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또 피해 복구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 침수 피해 주택과 침수 및 유실된 농경지 등 사유시설 복구를 비롯한 도로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까지 국비 지원율이 75.8%로 늘어 재정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으로 기존 국민연금과 지방세(국세) 감면 유예, 상하수도와 측량수수료 감면, 보훈위로금 등 8개 항목에서 건강보험료 경감. 동원훈련 면제나 연기 등 15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연리 2% 조건으로 최고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지원(융자)이 가능하고, 피해 업체당 5억 원 이내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자립도 돕는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영덕이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강하고 잘 준비된 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할 것”이라며, “태풍피해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민과 출향인,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 도움과 배려를 잊지 않고 피해 군민들이 삶의 의욕과 생기를 찾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 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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