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수업시간에 담임교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입었다는 사건에 대한 경찰과 교육당국의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대신 우선 결근으로 처리돼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고창교육지청에 따르면 고소장 접수 직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해당 교사는 현재 결근 처리 상태로 피해학생과 분리하고 있다.
해당 교사의 결근 처리 사유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기간으로 연가를 다 사용하면서 결근 처리 상태라는 것.
당초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학교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소가 돼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어 직위해제는 향후 경찰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수사 및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고창교육지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의 직위해제 결정 여부는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곧바로 결정될 수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오는 22일 피해학생에 대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피해자 면담조사가 예정돼 있고, 내주 초께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직위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교사를 내주 초 인권교육센터 또는 고창교육지청 등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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