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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활동 안하면 김제시민이 피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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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활동 안하면 김제시민이 피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한 그녀

고미정 전 김제시의원, '제명 처분 무효소송'에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프레시안(김성수)

남녀 의원간 '불륜'사태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전북 김제시의회 고미정 전 의원이 의원직 제명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제명된 고 전 의원이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의회는 지난 16일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해당 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전달받았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고 전 의원의 가처분 신청 내용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은 판결선고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고, 신청인은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경제행정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고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고 전 의원은 "신청인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지연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김제시민들이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고 전 의원은 "신청인은 언론이 왜곡된 편집을 통해 마치 신청인을 간통녀인 것처럼 단정적적으로 보도하고, 그로 인해 신청인은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므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언론매체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신청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 전 의원은 "이같은 여러손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기일이 요구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위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고 전 의원은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늦추어질 뿐이고 이로 인해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폐해를 입힐 개연성은 전혀 없다"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 전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김제시의원 전체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 재적의원 전체인 12명 전원이 제명에 찬성해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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