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 의원간 '불륜'사태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전북 김제시의회 고미정 전 의원과 김제시의회 간에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기각 여부를 놓고 신경전에 돌입했다.
고 전 의원이 의원직 제명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김제시의회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제시의회는 27일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할 '집행정지 답변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고 전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동시에 고 전 의원의 의원 제명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상태다.
증빙자료에는 고 전 의원 제명과 관련된 작종 회의개최 일시와 상정 일시, 관련자 징계에 대한 공문서 및 회의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보도자료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와 최근 유진우 전 의원의 언론 인터뷰 자료 및 주민소환에 대한 보도자료 등도 첨부됐다는 것이 김제시의회의 설명이다.
법원은 김제시의회의 답변서를 제출받은 뒤 오는 29일 고 전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고 전 의원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은 판결선고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고, 신청인은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경제행정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고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며 "신청인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지연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김제시민들이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 전 의원은 "상당한 기일이 요구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위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며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늦추어질 뿐이고 이로 인해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폐해를 입힐 개연성은 전혀 없다"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고 전 의원은 가처분 신청 이후 추가로 "내 부인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배우자의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 전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김제시의원 전체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 재적의원 전체인 12명 전원이 제명에 찬성해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이 박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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