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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앞장

계약당사자와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계약 시 계약상대방 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협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비밀유지협약은 사업상 주고 받아야 할 기술 및 경영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으로, 비밀 대상의 범위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계약 시 계약상대방 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공사는 기술자료 요구에 취약한 계약상대방의 법적인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자인지세 비용의 부담을 절반으로 분담하는 등 협력업체와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정철 재무회계부장은 “계약과 관련한 제도 개선으로 공사의 공정경제 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해 공공기관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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