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김제시의회가 '불륜 스캔들'로 제명된 남녀 전직 시의원들을 향해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를 촉구하고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김제시의회는 6일 폐회한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얼마전 불륜 당사자로 제명된 두 의원이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제시의회와 김제시 지역사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며 "더욱이 불륜 여성의원은 본인이 의원 신분을 즉각 회복하지 않으면 산적한 조례 등 의안을 처리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미명 하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또 "만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불륜 여성의원은 인용 즉시 신분을 회복하게 되고 시민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김제시 의회에 등원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라며 "불륜 여성의원이 의회에 다시 등원하게 되면 김제 시민들은 또다시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사회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킬 공산이 불 보듯 뻔한 이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한 의원들과 불륜 의원 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김제시 의회는 더욱 깊은 심연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면서 "이에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김제 시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 해당 제명 의원들에게 소를 취하하고 김제 시민들 앞에 백배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시의회는 "제명된 여성의원이 스토커로 인한 피해자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 남성의원을 형사고소하고 시민 앞에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제명된 남성의원은 상대 여성의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해당 여성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식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만일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제명된 불륜의원들이 끝까지 법적소송을 강행한다면 김제시의원 일동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과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승소를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임을 김제시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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