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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설시장 점포 ‘불법 임대·양도’ 실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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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설시장 점포 ‘불법 임대·양도’ 실태조사 시행

개선 명령 미 이행시 점포 사용 '허가 취소'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경북 경주시는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 동안 지역 공설시장 점포 및 장옥의 사용자 임의변경 불법 임대 및 양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역 공설시장은 감포, 안강, 건천, 외동, 양북, 양남, 산내, 서면, 불국, 불국사상가, 성동시장 등 11개소가 있으며, 현재 장옥 신축 공사 중인 외동시장을 제외한 10개소 공설시장에 대해 해당 읍면동에서 조사반을 편성, 상인회와 경주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사용자 임의변경, 창고 등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및 양도, 1개월 이상 휴․폐업, 소화기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자는 우선 개선 명령을 하고, 개선 명령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점포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설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사업자등록 유도, 신용카드 결제, 온누리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경주페이 사용 등 다양한 결제 수단에 대해서도 중점 홍보를 실시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설시장의 점포 사용 위반자에 대해 꾸준히 지도 점검을 해 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번 실태 조사에서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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