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해경, 불법대게 포획사범 '검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해경, 불법대게 포획사범 '검거'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모두 '방류'

▲지난 1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대게 포획사범을 검거하고 포획한 대게를 확인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조업금지기간에 영덕 연안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선박을 검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구룡포선적 A호(7톤급) 선장 B씨(44세)는 지난 12일 포항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소인 영덕 축산 동방 연안 해상에서 2~3개월 전에 투망해 둔 통발을 이용해 대게 486마리를 포획한 후, 13일 오후 9시 22분께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구룡포파출소 경찰관에 적발됐다.

해경은 A호가 포획한 대게가 모두 살아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구룡포 동방 해역에서 방류했다고 전했다.

수산자원관리법상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를 포획할 수 없다. 하지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수역은 금어기가 10월 31일까지이다. 이를 위반하여 대게를 불법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포획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더 이상 수산자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