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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직 복귀 고미정 전 의원 경제행정위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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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의원직 복귀 고미정 전 의원 경제행정위에 배정

시의회, 항고 절차 착수

ⓒ프레시안(김성수)

남녀 의원간 '불륜'사태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전북 김제시의회 고미정 전 의원이 제명에 불복해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면서 의원직에 복귀한 것과 관련, 김제시의회가 고 의원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했다.

2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제명된 고 전 의원이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30일 인용된 가운데 고 전 의원을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했다.

김제시의회는 오는 4일 열리는 시정질문 본회의에서 고 전 의원의 상임위 배정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 전 의원은 의원직에서 제명되기 전 상임위를 경제행정위 배정을 희망했다.

특히 고 전 의원은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은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경제행정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고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며 "신청인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지연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김제시민들이 받게 된다"고 점을 강조한 있다.

이와 함께 김제시의회는 고 전 의원에게 의사일정 등을 안내했지만, 고 전 의원은 등원 여부에 대해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상곤)는 인용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의회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전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추진위인 열린김제시민모임은 고미정 의원의 제명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김제시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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