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의령군 화재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해 16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화재 피해의 지원 목적 및 적용 범위 정의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로 화재 피해주민에 대한 심리회복과 자활상담 지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임시거처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