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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에 벌금 5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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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운동 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이용호 의원이 30일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프레시안(이상선)

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전북 임실·남원·순창) 의원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강래 후보 지지자들이 피고를 저지하는데도 이 후보에게 접근해 고성을 지르며 혼란한 상황을 야기했다"며 "당시 이같은 상황은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당시 이 후보와 함께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장의 민생탐방 행사 업무도 방해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에 열린다.

이 의원 변호인측은 지난 5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발생 당시 상대 후보 등이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중이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 "이 의원이 위력으로 기자간담회를 방해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회 상규상 이 의원의 행동이 어긋난다 볼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등과 함께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했을 때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저를 선거법으로 기소했다. 상대후보측의 고발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해 제게 선거운동 방해라는 죄를 씌우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면서 사법부에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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