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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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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나서

설 명절 대비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대상

창원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미표시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도·단속에 나섰다.

시는 25일부터 31일까지는 각 구청별로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사전 단속 예고를 한다.

내달 1일부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등 2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창원시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같은 음식점이다.

시는 지도·단속을 통해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조기와 같이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과 참돔, 가리비와 같은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만약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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