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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장해등급 판정 진폐심사회의 해체하라”

진폐환자, 하향 판정 피해 사례속출

(사)광산진폐권익연대는 26일 엉터리 장해등급판정을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이날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구세진 회장, 강릉·동해·삼척 지회장 등 지도부와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과 함께 엉터리 ‘진폐심사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는 26일 울산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며 엉터리 장해등급판정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권익연대


진폐단체는 이날 울산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데 이어 진폐심사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진폐심사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지도부 30여 명은 내달 8~9일 양일간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진폐심사회의의 엉터리 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진폐단체 회원들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8월 말이면 모든 회원들이 2차 접종이 끝남에 따라 진폐심사회의 해체를 촉구하기 위한 항의 집회를 결의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에 따르면 진폐장해등급을 위한 흉부영상검사 표기는 (ILO : 국제노동기구) 분류표에 의해 1형(1/0 1/1 등), 2형(2/1 2/2 등), 3형(3/2 3/3) 등으로 구분하며 진폐 정밀검진 결과가 1/0이면 기본적으로 13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병원인 태백병원, 동해병원 등에서 3회, 4회, 심지어 5회 이상 1/0 소견을 받았음에도 진폐장해등급 판정기구인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의증’으로 판정한 사례가 12명인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병원 전문의사가 병형 2/2, 심폐기능 F2(진폐3급에 해당) 병형 2/1, (진폐11급에 해당)으로 소견서를 발급한 사람마저 13급도 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권익위에서도 ‘장해등급으로 판정함이 타당하다’는 권고마저 무시해 버렸다”며 “상식과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정에 분노한다”고 토로했다.

구세진 회장은 “엉터리 장해등급판정 일삼는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를 해체하고 공단 소속 진폐병원 전문의사가 정밀검진 소견서에 장해등급으로 2회 이상 기록한 만큼 전원 장해등급자로 결정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은 “광산진폐권익연대 4500여 회원들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치권에 진폐 문제를 주요 민생문제로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라며 조속한 해결책 제시를 근로복지공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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