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간호사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20대 물리치료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 중인 병원 내 여자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모텔 등지에서 여자친구 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 촬영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7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것 같다"는 여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뒤 조사과정에서 병원 내 범
행 등 다른 범죄들까지 확인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그가 촬영한 불법 영상물 16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라이터와 볼펜 등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장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들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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