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산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시 과태료 및 구상권 청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산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시 과태료 및 구상권 청구

29일부터 밤 10시~익일 5시 공원·녹지·광장 등 야외 음주·취식 행위 금지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에서 공원 등지에서 야간 음주·취식 행위를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산시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야간 취식 및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 및 유흥주점의 운영, 편의점의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야간에 공원·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취약점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조치다.

경산시 관내에서 야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에 도시공원·녹지·광장 등에서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최영조 시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전국 일일 확진자가 계속하여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