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올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대상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지난해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가 증가되면 세대당 분담금이 감소되므로, 단위 거리 내에 많은 세대를 구성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하지만 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 사도(개인도로)내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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