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배임과 뇌물 공여 혐의 관련 범죄사실 등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동안 김 씨가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씨 측은 민관합동 개발이라는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검찰이 배임이라고 단정지었고,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에서 어떤 편의를 받았는지 등 대가성이 불분명하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서도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증거 능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김 씨가 구속을 면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 수사는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 수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섣부르게 영장 청구을 한 것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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