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무주군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조례안 통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무주군의회, 인사권독립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조례안 통과

▲ⓒ무주군의회

전북 무주군의회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27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 무주군의회에서 발의·의결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자치법규안은 무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복무관리를 비롯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관련 조례 제·개정안 12건, 의회규칙안 8건 등 20건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무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등이 있다.

무주군의회는 이로써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또한 적기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찬주 의장은 "자치법규 마련에 이어 개정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 책임성 있는 의회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의 진일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