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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새롭게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업무 적극 교육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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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새롭게 개정된 기초생활보장업무 적극 교육 홍보  

2022년 4인가구 생계급여 지급 기준 153만 6천원 이하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022년 새롭게 개정된 사회보장급여에 따라 복지 소외 군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18일과 19일 담양군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읍면 신규 복지 공무원 등 26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담양군, 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담양군

교육에서는 읍면 직원들에게 군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변화된 지침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군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사회보장급여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5.02% 인상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53만 6천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이달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오늘 교육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많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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