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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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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농업 활동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 생활 안정에 도움 기대

주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험료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모든 지자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전남 함평군은 이미 이 보험에 가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달 1일부터 보장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함평군청 전경ⓒ함평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자전거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9종에서 21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

특히 농촌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사고에 대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의 보장금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해 불의의 사고를 입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하여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 사망 등 총 21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군민안전보험 확대가 조금이나마 군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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