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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월부터 카페·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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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월부터 카페·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전면 금지

경북 포항시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2022.1.6.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포항시 제공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및 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수저‧포크‧나이프 등 사용을 제한한다.

특히, 위반할 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시는 계도기간 동안 지역 내 외식업협회, 포항교육지원청,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SNS, 행정전광판 등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 컵 보증금(300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신정혁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4월부터 다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한다”며 “힘든 여건이지만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식품접객업소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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