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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이 직접 공사현장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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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이 직접 공사현장 불시점검

건설장비 점검, 터파기 가시설 상태, 도로 주변 안전조치 현황 등 해빙기 안전관리 집중 점검

중대재해특별법의 핵심은 노동자의 재해에 대해 최고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는 데에 있다. 사장이 직접 현장을 돌아보고 안전을 확인하는 행보가 이어지는 것에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보여진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이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충남, 충북지역 4개 건설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섰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고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당진 당진지구수리시설개보수사업현장) ⓒ 한국농어촌공사

10일, 11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했다.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특성상 2월부터 5월까지 공사가 집중되는 시기로, 해빙기 절성토 사면과 같은 흙을 깎아내거나 메워놓은 현장에 대한 위험 및 급속 공사 등 사고 요인이 산재되어 있다.

이에 김인식 사장은 건설장비 점검, 터파기 가시설 상태, 도로 주변 안전조치 현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소규모 현장에서도 안전사고는 피해갈 수 없는 만큼,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준수가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사는 안전경영실을 중심으로 정기점검 뿐 아니라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각 지역본부별 안전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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