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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각 읍면사무소에 원스톱 공유재산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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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각 읍면사무소에 원스톱 공유재산 민원서비스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및 군민의 공유재산 이용편익 증대

땅의 쓰임의 내력은 생김만큼이나 복잡하다. 빌려서 경작하다가 소유로 발전하기도 하고 실사용 내역과 달리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나서서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월 17일부터 군유지를 대부받아 사용 중인 군민 중 군유지 매입을 희망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매각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흥군, 찾아가는 공유재산 매각상담소 운영 ⓒ 고흥군

이번 ‘찾아가는 공유재산 매각상담소’는 지난해부터 고흥군에서 공유재산으로부터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유재산 적극 매각사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매입 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점을 감안하여 군 청사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군은 상담소 운영을 통하여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기본방향 설명, 매각 가능여부 및 매각 추진절차 등 공유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공유재산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흥군은 21년 2월부터 공유재산 적극 매각 사업을 추진해 5년이상 경작농지, 사유지 사이에 있는 군유지 등 활용가치가 낮은 공유지 80필지를 매각해 군민들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규모 미활용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및 군민의 공유재산 이용편익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매각상담소는 2월 17일부터 일정에 맞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공유재산 매각·대부 등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운영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며, 읍면별 매각상담소 운영일정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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