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 15일까지 강력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산불예방을 위해 본청 산림녹지과와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헬기를 배치하는 등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했다.
또한 산불 예방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방지 공중 계도, 등산로관리원 홍보활동 등을 병행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 산림보호법에서 명시한 벌칙조항에 근거하는 행위들을 단속하고 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산불 발생의 원인 중 상당수가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입산자들의 실화 등 인위적인 부주의에 있다”며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