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체납징수율 제고와 생계형 체납자 발굴을 위해 체납실태 조사원 15명을 투입, 체납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체납실태조사사업은 2019년부터 실시돼 온 사업이며,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약 4억70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약 2억1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최근 체납실태조사원에 대한 관계법령·실태조사 실무교육을 마쳤고, 지난 7일부터 곧바로 체납자 현장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자와 소통하며 체납 사유 파악에 나섰다.
실태조사원은 체납자의 체납원인과 납부능력을 파악한 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안내 및 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 납부서비스(031-887-3800)를 안내하고, 상세한 확인 및 문의가 필요한 경우는 부과담당자 연결을 통한 안내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해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실태조사원 운영을 통해 세금 무임승차를 줄이고 세금 체납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납세자 의식 개선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채권(예금, 봉급 및 기타채권)압류 등의 체납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을 통해 시의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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