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광산구가 최초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화 하였다.
광주 광산구는 21일부터 광주 최초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된 ‘광산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비대면 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를 추진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13종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류로 꼽힌다. 그동안 건당 200원의 발급수수료가 부과됐으나, 21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이 쉽고 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구청과 21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42곳에 총 4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확인을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광산구청, 광주송정역사 등 7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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