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연말까지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위임국도 등 59개 노선에서 과적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단속반 5개 반을 상시 운영 중이다. 또 수원·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경찰서, 시·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분기별로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 △총중량 40t △축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운행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초래한다.
특히 화물 적재량의 증가는 제동거리가 늘어나게 해 대형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인다. 9.5톤 화물차가 60km 주행 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 기준 33.9m였으나 18.5톤 과적 시 46.3m로 늘어났다.
이기택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파손, 제동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동시에 과적 관련 운전자, 과적 유발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준법 운행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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