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보험 사기에 대한 수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등 6개 기관은 28일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 사기 수사와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제주지역 렌터카 보험 사기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망 구축과, 렌터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카쉐어링 서비스(예: 쏘카)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많아졌다. 특히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이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24만 7338대)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 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주요 업무협약(MOU) 내용으로는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 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 협력한다.
금융감독원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 사기에 대한 예방·홍보 기능을 체계화해 렌터카 이용자들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며 "보험 사기 조사 기법과 정보공유 등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보험사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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