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영업중인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이 2년간 재연장된다.

제주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제한 기간을 2년간 재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렌터카 등록제한 재연장 기간은 올해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2년간이다.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해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이 제한되며 제주도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의 제한도 포함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난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차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등록제한이 일부 허용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기반해 렌터카 수급조절 적정 공급 규모를 2만 8300대로 설정했다. 현재 등록대수(2만 9800대) 기준보다 1500대를 감축하는 목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대수는 2만 8180대에서 3만 654대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현행법상 감차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법령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감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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