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선관위,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 후원한 행위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선관위, 법인자금으로 정치자금 후원한 행위 고발

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총 200만원 기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A씨 등 3인을 정읍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인은 A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여 국회의원 후원회 2곳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는 외국인이나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전북선관위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