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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했던 이종섭측, 국회 맹비난 "청문회 자체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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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했던 이종섭측, 국회 맹비난 "청문회 자체가 범죄"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청문회 후 4일만에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국회의 직권남용"이라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공수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언급하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며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의 변호인들이 참고인들로 나서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고 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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