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식 전남 광양시의원(다 선거구)의 당선 무효 확정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된다.
27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신용식 의원의 선거법 위반 상고가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신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광양시 중마동/중동)에서 2025년 4월 2일 재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광양시로 송부했다.
해당 선거구 선거 일정은 △2025년 1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3월 11~15일 선거인명부 작성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 신청 △3월 28~29일 사전투표 △4월 2일 본투표(오전6시~오후8시) 등이다.
재선거가 확정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서는 전직 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출마 예상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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