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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성무 의원,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제로페이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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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성무 의원,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제로페이법’ 대표발의

제로페이의 법적 근거 마련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성산구, 민주당). ⓒDB

소득공제율 40% 적용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성 증대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민주당)은 28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명 ‘제로페이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법은 두 가지 주요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로페이와 이를 운영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여 제로페이의 공공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40%로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매출 8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은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제로페이의 평균 수수료는 0.3%로, 신용카드의 1.1%와 비교할 때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05.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현재 200만 가까이 확대됐다.

허성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로페이 운영사업의 고도화 재개를 촉구했다.

중기부를 상대로 한 예산 심의에서는 제로페이 관련 예산을 29억 원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제로페이법의 발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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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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