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자동 녹음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를 비롯해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 민원·복지 부서에 시범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할 때 수동으로 녹음을 진행했지만, ‘민원처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화 연결 후 자동으로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자동 녹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통화 내용 자동녹음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