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정의당 등 3당 도의원들은 5일 "국회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되어 헌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갖추지 못한 위헌"이라며 "계엄법으로 정한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고 등'의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북도의원들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느냐"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법률적 정치적 정통성은 2024년 12월 3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3당 도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며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원들은 "박근혜 정권에 이어 탄핵이 국가 정상화의 발판이 되는 불행한 정국이 시작되었다"며 "하지만 피할 수 없다. 국회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되어 헌법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했다"며 "이는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당론 채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원들은 "국민의 안위보다 정략적 이득만 계산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내란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해 결연히 나서겠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북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하고 정의롭게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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