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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살인 저지른 60대…폐업 모텔 업주 또 살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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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살인 저지른 60대…폐업 모텔 업주 또 살해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살인죄로 징역형 선고 받은 바 있고 재범 위험성 높아"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폐업한 모텔에 들어가 강도를 저지르다 업주를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고상영 재판장)는 6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사가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대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특별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주거지 제한·유족 접근 금지·120시간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혈중알코올농도 0.045% 이상 음주 금지·보호관찰 요구 응할 것·흉기 등의 소지나 보관 금지을 들었다.

A 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경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모텔 1층 로비에서 비치된 소화기로 업주 B씨(64)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모텔은 같은 달에 폐업했으나 업주 B씨는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모텔로 침입하는 과정에서 B씨와 맞닥뜨린 A씨는

소화기를 휘둘렀다. A씨는 소화기를 맞고 피를 흘리는 B씨가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안면을 수차례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범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바 있고 재범 위험성 평가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면서도 "불의의 사고로 근로능력이 저하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취득한 재물 액수와 합계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사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해자가 철제 소화기에 맞아 대항할 수 없음에도 목격자라는 이유만으로 안면 부위를 수차례 강하게 내리치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결정적으로 살인 범죄로 형을 산 전과도 있어 상당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2011년에도 같은 주택 이웃과 다투던 중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검찰은 재범 방지 목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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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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