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22대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5만1346건을 발송한 선거운동원 10명에게 총 2554만원을 대가로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자금 4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1~12월 지인인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안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독단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다른 피고인과 안 의원이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 측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인정했지만 안 의원과 공모 사실은 부인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선거운동과 관련 없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고 공모사실을 몰랐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 준수를 위해 피고인 14명을 비롯해 30여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1월 한 달간 5차례(6일·8일·15일·20일·24일) 집중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선출직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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