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교육부, 학교법인 조선대 정채웅 변호사 이사 취임 승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교육부, 학교법인 조선대 정채웅 변호사 이사 취임 승인

공익형 이사제 도입 후 강기정 시장 추천 불발로 자체 선임

▲정채웅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협회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고 김무영 이사의 후임으로 선임한 정채웅 변호사가 교육부로부터 지난 5일 취임 승인을 받았다.

9일 조선대에 따르면 승인 결정에 따라 법인 이사회는 정관에 정한 9명의 이사 구성이 완료됐다.

정 이사의 임기는 기존 이사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30일까지이다.

신임 정 이사는 참여자치21 공동대표, 5·18기념재단 이사,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제4대와 5대 광주전남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는 "전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가 지방대학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학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인 이사회는 지난 8월 공익형 이사제 도입을 결정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에 추천 요청을 했으나 관련법에 근거가 없다며 추천을 받지 못해 정이사를 자체 선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