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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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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과반"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정족수 규정…헌법학회 검토 거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를 '200인'이 아닌 '과반'으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선언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규정하고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시했다.

우 의장은 자신에게 이같은 헌법해석 권한이 없다는 국민의힘의 항의에 대해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더불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즉시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 사퇴"를 외치며 고성 항의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라며 "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헌법학회 등의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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