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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보상·이주 방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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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보상·이주 방안 가닥

민·관·공협의체 회의 정례화… 원주민과 이주기업 지원, 보상·이주 문제 긴밀 협의

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수용 대상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 방안의 가시화 됐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옮겨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국가산업단지 북서쪽 방향의 남사읍 창리와 완장리에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 50만㎡(15만 평 규모)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가 포함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용인특례시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11월에도 국가산업단지 남서쪽 방향의 남사읍 창리 일원에 11만 평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26일 국토부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올해부터 보상과 이주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됨에 따른 조치다.

토지수용 대상인 원주민에게는 대토보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각각 면제 및 40% 감면한다.

이주자 택지로 옮겨갈 수 없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100호 정도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형식의 공급을 하는 등 수용 대상 원주민의 주거와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해 원주민과 이주기업 및 정부 기관의 소통이 한층 더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와 원주민·이주기업, 국토교통부, LH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협의체는 올해부터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중간에 수시 협의도 진행하면서 보상·이주협의와 민원 해결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 사안 등을 범정부 추진지원단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보상과 이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국가산단 지정 후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 가량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해 1년 9개월만에 승인이 이뤄졌고, 이주자 택지에 이어 이주기업 산단 부지까지 마련한 만큼 보상과 이주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시는 올해에도 정부와 협의해서 보상·이주를 위한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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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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