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 및 저출생 문제 극복 기여 전망

경상북도는 2025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신혼부부 가구의 현실 여건에 맞게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iM뱅크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경상북도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 시행 배너 디자인. ⓒ 경북도

이번 혜택 확대는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의 하나로,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사업의 세부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의 확대(8천만원 → 1억원)와 출산(임신)가구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상향(최대 1.0% → 4.0%)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확대된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로 인해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1.5%)과 출산·임신에 따른 추가 금리 지원(최대 4.0%)을 받게 되면, 대출자는 최대 5.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확대 혜택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종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종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