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전남 광양시 공무원 3명과 건설업체 대표 1명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추진한 광양시 봉강면 등 생활용수 공급 확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24억여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힌 혐의다. 공무원들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 업체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부도나자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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