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돼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소방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방업무 환경 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춘석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화재진압과 인명 구조 등을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폭언과 폭력, 추행 등 위협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심각한 육체·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활동 중에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약 1500명에 달했다.
하지만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가해자 대다수는 벌금형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 보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만큼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의무"라며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 강화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