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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법관 후보 추천 무효화 시도' 시인에 민주당 "조희대, 국회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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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법관 후보 추천 무효화 시도' 시인에 민주당 "조희대, 국회 나와야"

행정처장 "새 추천 절차 거치는 데 동의하나, 자유롭게 답 구한 것"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 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전원 동의를 조건으로 후보 추천 무효화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 질타했다. 노 처장은 자유롭게 의견을 물은 것 뿐이라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 등에 대해 직접 묻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각 기관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고 전화한적 있나"라고 노 처장에게 물었다.

노 처장이 "사퇴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고 통화 사실을 시인하자 김기표 의원은 "뭐라고 했나"라고 물었다.

노 처장은 "앞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네 분에 대해 새로 추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떻냐는 아이디어가 있었다"며 "이 아이디어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추천된 후보 네 분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대법관) 후보가 없다고 그걸(추천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노 처장이 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고 답하자 김기표 의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나. 대법원장이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니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법원조직법에 제도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어 "그동안 했던 절차는 무시하고 새로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열어 마음에 안 든 사람 날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 4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게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며 "대법원장 동의 없이 가능한 일인가. 본인 혼자 한 건가"라고 물었다. 노 처장은 "시킨 적 없다"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노 처장이 한 일이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라고도 따졌다. 노 처장은 "물러나라고 한 적 없다"고 맞섰다.

노 처장은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를 건 경위에 대해 "저희는 참모로서 대법원장님께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자료를 제공할 뿐"이라며 "각 후보들께 이런 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자유롭게 답변하시라고 한 것뿐"이라고도 해명했다.

민주당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겠다"…법사위 출석 요구 건 가결

질의 직후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법원행정처장이 독단적으로 (대법관 후보 추천 무효화 시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장과 상의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묵시적인 동의 하에, 양해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답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라며 "왜 대법관 제청이 209일이나 걸렸는지, 그리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전날 서면으로 툭 하고 (제청) 통지를 해버렸는지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서 질문해야 된다"며 대법원장 법사위 출석 요구의 건 상정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 민주당 법사위원들께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나 했더니, 결국 작전회의한 게 대법원장 출석시켜서 망신주기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었다"며 "헌법 규정상 대법원장이 먼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하고 국회 동의 여부를 따진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그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맞섰다.

그는 이어 대법관 후보 임명이 늦어진 "원인은 하나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한 명을 찍어 임명하겠다고 우기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다른 후보를 다시 검증하든, 다른 절차를 밟자고, 몇 개월이나 (대법관) 공백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 아닌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에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난 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이날 법사위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였고, 재석 14인 중 찬성 10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됐다. 서 위원장은 노 처장에게 "대법원장께 출석 요구를 알려달라"고 말했다. 정회 뒤 재개된 회의에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기표 의원(오른쪽)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출처 : 국회방송 유튜브

민주당 "조희대 사퇴해야" vs 국민의힘 "대법관 후보 제청 개입, 탄핵감"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상의 없이 두 명의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일을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때,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 발표한 적 있나"라며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이 어제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가 안 되면 어디에 따라야 하나.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의 우위를 주장한 뒤 "대법원이 대법관 임명 과정을 완전히 정치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도 "국회 동의 없이 대법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며 "합의 안 된 대법관 임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임명이 안 된다. 이런 혼란이 올 거라는 것을 예측 못하셨나"라고 노 처장을 몰아붙였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 없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헌법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 제청 전에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찍어서 이 사람으로 제청해달라고 대법원장에게 요구할 수 없다. 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2023년 6월 5일 당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 회의를 했다. 그때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코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당시 민주당 입장과 달라진 게 뭔가"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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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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