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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노동자의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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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코일에 깔려 숨진 노동자의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사망… 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광주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자제품 제조회사 대표 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광주의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도 이날 같은 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영진 2명에게도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운영총괄사장 B씨(6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사 C씨(58)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2022년 11월7일 오후 9시14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의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D씨(25)가 철제 코일을 호이스트(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로 작업대 위에 옮기는 공정에서 세워져 있던 철제 코일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약 1.8t 무게의 철제 코일 아래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전도 방지 조치나 지휘·감독자 없는 등 안전수칙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광주지역에서는 최초로 해당 업체와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업체는 야간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코일 전도 방지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휘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한 점, 설비투자를 통해 안전 조치를 마무리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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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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