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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섬 지원특별법'에 어청도·상황등도 이어 '하왕등도'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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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섬 지원특별법'에 어청도·상황등도 이어 '하왕등도' 추가 지정

지난해 제정된 '먼섬 특별법(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전북의 외딴섬인 부안 하왕등도가 추가로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17일부터 본격 시행된고 9일 밝혔다.

'먼섬특별법' 이 본격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따라 군산 어청도와 부안 상왕등도 등 이미 지정된 34개 섬 외에 추가로 지정되는 9개 섬에 부안 하왕등도가 추가 지정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이나 영해기선(직선기선)이 되는 섬을 대상으로 하며 항로거리와 같이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도 포함된다.

▲부안 상왕등도와 하왕등도ⓒ

추가되는 9개 섬은 전남 영광의 안마도, 대석만도를 비롯해 전남 여수의 동도, 서도, 제주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 이상인 6개 섬과 충남 보령 황도, 전남 영광 죽도 등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2개 섬, 운항빈도가 낮다고 판단돼 17일 고시되는 전북 부안의 하왕등도 등이다.

앞으로 이들 섬에는 특별법에 근거해 주민 안전시설과 복지 인프라 확충, 불법 조업 방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국토외곽 먼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국가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설치 △불법조업 방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내년부터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5개년 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외곽 먼섬은 우리 국토의 최외곽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보루로써 해양 영토 수호는 물론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 확보의 관점에서도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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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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