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시급…공공입찰 사전조사로 2019년 대비 2024년도 입찰률 36.2% 감소

경기도는 2024년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자료를 조사일 1~2일 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적격 등록업체를 근절해 나가기 위해 건설업 부적격 등록업체에 대한 신고를 공익제보 핫라인과 신고센터(도청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고 있다.

한편, 도가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원천 차단하자 2019년 대비 2024년도 입찰률이 36.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