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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서 다투다 지인 때려 사망케한 2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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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서 다투다 지인 때려 사망케한 20대, 징역 12년 선고

재판부 "구호 조치 없었고, 반성 없이 피해자 책임 전가"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은 또래 지인을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20분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 사는 지인 B씨(20대)를 찾아가 물리력으로 바닥에 쓰러뜨리고 B씨의 목검으로 마구잡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지난 9월 19일 아내, 일행과 함께 광주에 방문했고 범행 당일에도 B씨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함께하던 온라인게임에서 패배하자 불만을 품고 일행과 함께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가 B씨에게 "왜 남의 말을 무시하냐"고 따졌으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해 쓰러뜨리고 목검으로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A씨는 B씨를 방치한 채 떠났고 결국 B씨는 다발성 외상 등의 상해를 입고 쇼크로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당초 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했으나 둔기를 사용하는 등을 고려해 상해치사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게임에서 고의적으로 지게 해 금전적 손해를 입게 했고, 아내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해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열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와 친구들을 동원해 피해자의 집을 허락도 없이 쳐들어갔고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목검까지 동원해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했다"며 "폭행당하는 자신을 보고도 피고인을 말리지 않는 지인들을 보며 피해자는 상당한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폭행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취해졌다면 피해자가 소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반성의 기색 없이 피해자가 사망해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기라도 하듯, 피해자의 평소 언행이나 게임 실력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유족의 피해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써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치 않아 양형 기준(4~8년)의 권고형 상한을 벗어나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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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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